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7일
요지
면직 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19. 3. 7.부터 3. 29.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15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전보 발령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해고와 관련지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출근 의무나 업무 보고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해고(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인사규정 등에 ‘회계연도 중 통산하여 15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10일 이상 직무를 이탈한 때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2019. 3. 7.부터 3. 29.까지 아무 연락도 없이 15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전보 발령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이 사건 해고와 관련지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출근 의무나 업무 보고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된다.
나. 해고(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