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개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가 주유소 외에 법인인 사용자1의 대표이고, 사용자1이 주유소를 운영하므로 사용자1,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1은 주유소와는 별개의 법인격으로 주유소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서 근로하였으므로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국민은행 통장을 제출하라는 사용자2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면담을 통해 국민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말한 정황 등으로 볼 때, 2019. 6. 12. 면담일 당일 스스로 퇴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사용자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임금체불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시점인 2019. 10. 말경 임금을 공탁한 점으로 볼 때, 사용자2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등 근로관계는 사용자2의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서면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