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19. 6. 14.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내이사 해임 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임시주주총회에서 해고된 사실을 근로자 본인이 인지한 정황 등이 확인되므로 2019. 10. 4.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도과 이후 신청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