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보직해임은 인사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하며, 판정 이전에 종료된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직위해제나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부당보직해임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해임한 업무상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직급별 직위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장에서 팀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정신적 부담감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나. 부당직위해제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보직해임 및 직위해제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