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에 채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