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관계 해지사유인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할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