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8일
요지
재심기간 중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관계 해지사유인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할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근로자는 재심 진행 과정에서 근로관계 해지사유인 공사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직할 공사현장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