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지부장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