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9일

요지

정직: 각하, 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 정직-기각, 해고-인정
승무정지는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대상 적격이 없고, 해고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 승무정지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하였기 때문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승무정지는 단체협약 제56조에 따른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사고 예방 교육을 위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 적격이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비위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서면통지 등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승무정지 및 해고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승무정지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시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유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