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9일
요지
2019. 7. 12. 이후 노무수령 거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2019. 9. 30. 자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는 하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표명 차원이지 근로자에게 2019. 9. 30. 자로 사직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2019. 7. 12.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보내고 노무수령을 거부한 조치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사직서는 하반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표명 차원이지 근로자에게 2019. 9. 30. 자로 사직하려는 진정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당사자 간 합의 없이 2019. 7. 12.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보내고 노무수령을 거부한 조치는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