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들은 2019. 9. 이후 야간에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하는 행정 업무에서 배제되어 연장근로를 못 하게 된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2부제를 운영하게 되면서 야간 민원응대 등 업무를 오후 근무자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기능강사로서 야간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 근로자1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속 야간 행정업무를 지시할 의무가 있다거나 근로자들이 야간 행정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