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장기간 묵인하여 오던 것을 새삼스럽게 지시를 불이행 하였다며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한 점, ②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점, ④ 직위해제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며, 이에 터잡은 명령을 불이행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