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있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연구자로서 자신이 심사하였던 논문을 표절하여 저널에 투고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 때문에 원저자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연구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표절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징계양정(정직 6개월)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하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고, 초심 징계위원회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