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일

요지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지노위의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5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고, 노동위원회 규칙 제71조제2항에 화해가 성립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