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일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고, 그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평가 기준과 방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