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일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주장 외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1은 동료 근로자와 카카오톡으로 ‘다 같이 떠나버립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회사를 나간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를 따로 만나 노트북 등을 전달하며,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등의 인사를 전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공동사업주라고 주장하는 매니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1/2미만으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주장 외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1은 동료 근로자와 카카오톡으로 ‘다 같이 떠나버립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고, 회사를 나간 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를 따로 만나 노트북 등을 전달하며, “감사합니다.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라는 등의 인사를 전한 점, ③ 근로자들에 대한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