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일
요지
해고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19. 8. 초에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매각대금은 전액 회사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매니저와의 언쟁을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사용자는 2019. 8. 초에 영업용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차량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점, 매각대금은 전액 회사로 입금되어 운영자금으로 소진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처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매니저와의 언쟁을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