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2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통보서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중 무단결근외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①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여 자진사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③ 1일의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상 경고 또는 견책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물탱크 청소 상태 등을 외부에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근로자는 무단결근 후 ① 조건부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를 철회하여 자진사직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는 점, ③ 1일의 무단결근은 인사규정 상 경고 또는 견책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물탱크 청소 상태 등을 외부에 알린 행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업무방해도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는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