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고객과의 다툼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객을 응대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의 범위에 이루어진 인사명령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중징계 여부
전보가 취업규칙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행하여진 전보가 징계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고객과의 다툼 등의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는 등 근로자를 고객응대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감수하기 어려운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내용이나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