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