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인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정당한 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근로자의 사직서이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정·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해고가 존재한다.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등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다른 근로자의 사직서이거나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과정·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