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4가 100 Line 작업자로 조회 시 조정·공지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4만의 추가 징계사유인 100 Line 미작업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4가 100 Line 작업자로 조회 시 조정·공지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4만의 추가 징계사유인 100 Line 미작업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