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3인 작업에 대한 반발로 집단조퇴를 한 것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조퇴 승인자가 근로자들의 조퇴 요구를 받고 한 일련의 행위로 보건대 묵시적으로 조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공통 징계사유인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4가 100 Line 작업자로 조회 시 조정·공지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4만의 추가 징계사유인 100 Line 미작업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