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본채용 거부가 아니라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동일 현장 내 다른 근로자들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동일 현장에서 1년 간 근무하다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별도의 시용기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에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한 점, ② 취업규칙, 근로계약서로 볼 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