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 이후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던 점, 합의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고객사의 사내강사 영어수업 잠정 중단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9. 6. 3. 면담을 제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긴 점, 이후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였던 점, 합의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