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3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라 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퇴직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19. 2. 7. 자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한 점, 2019. 10.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 운전기사의 비율이 10%를 초과한다는 데 근로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19. 2. 15. 자 근로계약서는 단체협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작성되었고, 위 각서와 동일한 요지의 사직서 또한 작성된 점 등으로 보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가 비진의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근로자들의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또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들이 2019. 2. 7. 자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서명한 점, 2019. 10.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촉탁직 운전기사의 비율이 10%를 초과한다는 데 근로자들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2019. 2. 15. 자 근로계약서는 단체협약 위반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작성되었고, 위 각서와 동일한 요지의 사직서 또한 작성된 점 등으로 보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가 비진의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근로자들의 특별한 노동조합 활동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 또한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