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