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승무원의 기본적인 의무인 승무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에게고성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양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