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19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에 차량 수리 시 대체 차량 제공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근로계약 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