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4일

요지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의 처분일이 2019. 7. 1.이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점은 대기발령 처분일 다음 날인 2019. 7. 2.이 된다. 따라서 구제신청 기간은 2019. 10. 1.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기발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19. 10. 15. 제기된 구제신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사유 또는 업무상 필요성, 기간, 절차)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