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4일
요지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직권면직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피해 학생들이 근로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점,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근로자도 일부 부분에 대해 피해 학생들이 말하는 언급·언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소명 기회도 보장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가.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피해 학생들이 근로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점,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근로자도 일부 부분에 대해 피해 학생들이 말하는 언급·언행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점, 성비위 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 근로자의 지위와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의 절차적 적법성 여부
해고를 함에 있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소명 기회도 보장되었으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