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5일

요지

일부 승무정지는 징벌적 제재로 정당하지 않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일부 승무정지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제로서 징벌적 성결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일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
근로자의 소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이며,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부 승무정지한 것은 일종의 보복 내지 징벌로 보이고, 일부 승무정지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따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승무정지는 정당하지 않다.
다. 일부 승무정지가 불이익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일부 승무정지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