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5일
요지
기각 -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도의 윤리위원회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관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① 구성원과의 갈등 유발, ② 불량한 직무수행, ③ 근로 의사 없음 등 사용자의 채용 취소 사유는 해고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가. 시용근로관계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별도의 윤리위원회 절차 없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시용기간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시용근로관계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① 구성원과의 갈등 유발, ② 불량한 직무수행, ③ 근로 의사 없음 등 사용자의 채용 취소 사유는 해고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