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5일
요지
사용자가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여하게 하여 신설한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한 채용절차에서 근로자가 1차 응시분야에서 탈락하였으나 2차 응시분야에서 강사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 중인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전부 각하한 사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9. 9. 1. 자 임용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자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여하게 하여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한 후 2019. 7. 10. 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당초 1차 응시하였지만 탈락되자 2차 응시하여 강사로 채용(근로계약 기간: 2019. 9. 1.∼2020. 8. 31.)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제신청은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는데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우리 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서의 신청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19. 9. 1. 자 임용거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용자는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참여하게 하여 ‘강사임용 등에 관한 규정(안)’을 신설한 후 2019. 7. 10. 강사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근로자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대학교에 당초 1차 응시하였지만 탈락되자 2차 응시하여 강사로 채용(근로계약 기간: 2019. 9. 1.∼2020. 8. 31.)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제신청은 관련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