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5일
요지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편의점, 사무실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담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였고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편의점, 사무실에서 사직서의 제출을 강요받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인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