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5일
요지
방송 보조출연과 관련하여 체결한 직업소개 알선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피신청인은 방송 보조출연자(구직자)를 모집하여 외주제작사 등(구인자)에 소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사업자로서, 구직자는 피신청인이 아닌 구인자에게 노무를 제공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닌 구직자로서 직업소개 알선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용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피신청인은 방송 보조출연자(구직자)를 모집하여 외주제작사 등(구인자)에 소개·알선해 주는 대가로 직업소개 수수료를 받는 직업소개사업자로서, 구직자는 피신청인이 아닌 구인자에게 노무를 제공함, ②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이 아닌 구직자로서 직업소개 알선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지휘·감독한 사실도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용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