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5일
요지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시효로 볼 수 있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기간을 위반하여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