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5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기 위한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점, 구제신청 취하 요구 등은 사용자의 처지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두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