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② 그간 전문계약직인 수영강사들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③ 반드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중단되어야 한다면 일시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에도 계약종료로 나아간 것은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에 해당하는 등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