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6일

요지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미군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는 용역계약을 미합중국과 체결하였을 뿐 종전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와 관련된 조항도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인수인계 기간 동안 사용자로서 지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사실이나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