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6일
요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징계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인사규정의 근거에 따라 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협회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관상 표창 경력이 있고, 인사고과점수가 우수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③ 게시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점을 볼 때 그 비위가 중하지 않은 점, ④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은 문제 삼지 않고 근로자만 징계하여 징계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대기발령과 같은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어 대기발령은 이미 종료되었고, 인사규정의 근거에 따라 대기발령기간에 근로자가 받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협회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전 직원에게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관상 표창 경력이 있고, 인사고과점수가 우수하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②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③ 게시한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며, 검찰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점을 볼 때 그 비위가 중하지 않은 점, ④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은 문제 삼지 않고 근로자만 징계하여 징계 형평성이 결여된 점 등에 비추어 정직 3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