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합의 또는 근로자에 의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의 2019. 9. 30. 자 자진 사직 의사가 명확하며, 마지막 근무일 피신청인이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기사로서 일을 못할 정도의 과음이 인정되며, 선임기사와의 다툼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것이며 회사 차로 귀가시킨 점을 감안할 때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