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6일
요지
근로자가 복직의사가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초심 심문회의 등에서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고 이러한 의사 표시가 명백하고 하자도 없으므로 사후에 임의로 초심 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의사 표명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음을 초심 심문회의 등에서 수차례 명확하게 밝혔고 이러한 의사 표시가 명백하고 하자도 없으므로 사후에 임의로 초심 판정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하여 의사 표명을 철회하거나 번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근로계약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