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6일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신청을 차별행위가 있은 날인 단체협약 체결일(2018. 12. 7.)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시정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신청을 하여야 하나,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인 2018. 12. 7.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0. 2. 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