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가 세 차례 출근 및 업무복귀를 지시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바로 퇴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함, ②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는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귀를 지시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바로 퇴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함, ②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는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귀를 지시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