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기간을 특정하였고 근로자도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3개월간 근무 가능한 것으로 고지된 이상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역량, 동료들과의 관계 등 종합적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기간을 특정하였고 근로자도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3개월간 근무 가능한 것으로 고지된 이상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역량, 동료들과의 관계 등 종합적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