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추행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점, ② 고의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책임인 점, ④ 입사 전에 근무했던 학원에서의 성추행 관련 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인 점,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기는 부적절한 점, ⑥ 학원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강사 업무에서 배제할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