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되었다.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되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