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업무보고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의료봉사 행사 관련
사용자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행사 진행을 불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행사 이후 장기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업무보고 불이행 관련
근로자가 간담회 참석 전․후에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3) 전 관리부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 관련
사용자가 전 관리부장의 업무용 차량 사용을 5개월간 방치한 것은 차량 사용을 양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용 차량 사용 승인은 행정원장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업무보고 불이행의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