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단기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다시 입·출차 하는 등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행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한 후 상급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같은 사유로 2017. 10.경 징계 받은 다른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과 이 사건은 다른 점, ②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사회통념상 정직은 중징계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정직 미만의 징계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 ④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무 시간 중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단기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다시 입·출차 하는 등의 근무지 이탈 행위를 금지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 이탈을 행한 점, ②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근무지 이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반복한 후 상급자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이라는 같은 사유로 2017. 10.경 징계 받은 다른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질과 이 사건은 다른 점, ②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③ 사회통념상 정직은 중징계이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정직 미만의 징계를 통해서도 가능한 점, ④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처분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를 근로자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 또한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