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만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이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사용자가 평가항목 중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 전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는 해당 평가에서 재계약 조건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