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단체협약상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용자에게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 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재고용 기준에 미달하여 촉탁직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