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2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한 다수 판결이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이후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한 다수 판결이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이후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